
지원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