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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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일반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
취득세 | 60% | 70% | 35% | 45% |
재산세 | 50% | 60% | 35% | 45% |
사후 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③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중복 감면 배제
-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관련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