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공장 신축 :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사업, 해운중개업
지원 내용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 관리
-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④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⑤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제출 서류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전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현재 주식회사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 : 2005.1.1 ② 서울 공장 양도일 : 2021.12.31 ③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22.1.1 ④ 2022년 과세표준 : 1,000,000,000 ⑤ 2022년 산출세액 : 200,000,000 × 10% + 800,000,000 × 20% = 180,000,000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 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산출세액 : 180,000,000 ② 202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 180,000,000 × 100% = 180,000,000 ③ 2022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80,000,000 = 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업체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답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1천820만원과 가산세까지 2천300만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 4호(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1)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재경부조예46019-133, 2000.03.31)
질문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2) 세무사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과-89, 201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