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10억원 이상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사업, 해운중개업
지원 내용
-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 감면대상 소득 : [ ① × ② × ③ ] ① 과세연도 과세표준 - 토지·건물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후 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추징 사유 |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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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본사업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중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제출 서류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질문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1) 세무사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질문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2)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