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⑥ 하남시 ⑦ 고양시 ⑧ 수원시 ⑨ 성남시 ⑩ 안양시 ⑪ 부천시 ⑫ 광명시 ⑬ 과천시 ⑭ 의왕시 ⑮ 군포시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지원 내용
-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사후 관리
-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제출 서류
-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