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지원 내용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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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사후 관리
-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제출 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