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새로운 업종 시작후 3년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3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