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지원 내용
-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세액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 일정금액* * 일정금액(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2021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5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①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②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1,300만원)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 (2)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①에 따라 공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 ① 외의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사후 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② 그 밖의 경우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② 그 밖의 경우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3)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세액추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위 (3)을 적용받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5) 위 (4)을 적용받은 경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추가납부규정을 적용한다.
절차 및 제출서류
-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본점외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점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지점은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고용증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는 본 · 지점별 기준으로 하는지 법인 전체로 하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서면법인-3754, 2020.07.1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에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하였다. 2021년 10월에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9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였다. 2022년은 A근로자가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에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A근로자는 추가 세액공제(2, 3차 연도 세액공제)의 적용 시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 (서면법인-6004, 2021.03.15)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고용인원의 변화가 있어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CASE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세무사 답변 “CASE 1 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5 – 2 = 3(명) 증가 청년외 :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2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4명이 아님에 주의)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300(만원) 청년외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3. 2022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이 감소된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도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CASE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세무사 답변 “CASE 2 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5 – 2 = 3(명) 증가 청년외 :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2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9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3.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 {(①3(명) - ②2(명)) × (③1,100(만원) - ④700(만원))} + (⑤2(명) × ⑥1,100(만원))=2,600만원 청년외 :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3)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2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 3 | 8 | 11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1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5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 3 | 8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