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李 榮 中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7026호, 2003.12.31. ◇대통령령 제18182호, 2003.12.30. [Contents] 1. 농어촌특별세 과세기간 10년 연장 2. 농.수협 구조조정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 농어촌특별세 과세기간 10년 연장(법률 제4743호 부칙 2)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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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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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세기간 ◇1994. 7. 1 ~ 2004. 6.30. |
□ 과세기간 10년 연장 ◇2004. 7. 1~ 2014. 6.30. |
2) 개정이유 ◇농업관련 다자간 협상(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기간을 10년간 연장
2. 농.수협 구조조정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農特令 4 ①)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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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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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농.수협 구조조정 등록세(租特法 119)?취득세(租特法 120) 감면 ◇ 농협 구조조정 (2002.12.11. 신설) ◇ 수협 구조조정 (2003.12. 신설) |
□ 농.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협 및 수협이 농협구조개선법 및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부실수협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개정이유 ◇부실농협.수협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협.수협의 건전한 발전과 농.어민의 경제안정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