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제1항)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신성장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개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신고하려고 하며,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세액공제의 적정성등을 검토를 해보니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 나사장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사장은 이월공제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지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나사장은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된 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야 합니다. → 최저한세에 의한 이월공제액 확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