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지원 내용
-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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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인원 당 1,000만원 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700만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