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1)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 (2)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지원 내용
-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절차 및 제출서류
-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
법령 비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을 고용(복귀)한 날부터 2년(1년)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15%)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명단을 신청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