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위기 지역(기간 2022.1.1. ~ 2022.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사 답변 “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로 절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 1,907,500 ① : (24,200,000 – 21,600,000) × 5 × 10% = 1,300,000 ② : (12,000 – 11,000 × 105%) × 9,000 × 15% = 607,50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 분 | 2021년 | 2022년 |
---|---|---|
매출액 | 1,000,000,000 | 850,000,000 |
상시근로자수 | 5 | 5 |
1인당 임금총액 | 24,200,000 | 21,600,000 |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 11,000 | 9,000 |
소득금액 | 100,000,000 | 85,000,000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1,000 | 1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