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제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업 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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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 |
광업 | |
제조업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 및 창고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 |
연구개발업 | |
광고업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나직원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은 나직원은 환급액을 어머니의 휠체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 어머니에게 휠체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나직원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김직원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지 못하여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이직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틈틈이 세법공부를 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 A 중소기업체 2019.3.1.(취업) ~ 2020.7.10(퇴사), 소득세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2020.8.5(취업)하여 계속 근무, 소득세 감면 신청 위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2020. 8. 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23. 8월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