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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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