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2. 지원 요건
- ○ 상속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 ○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 요건 중소ㆍ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 요건*
-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가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3.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해당업종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08) | 광업전체 |
다. 제조업(10∼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 정보통신업(58∼63) | 출판업(58)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 / 방송업(60)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 (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해당업종 | 관련법령 | 세 부 사 항 |
---|---|---|
가.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1호커목 |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
나.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 |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다.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
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
마.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
바. 선박관리업 | 해운법 |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
사. 의료기관운영업 | 의료법 | ㉮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 |
아.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관광진흥법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폔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 ||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함. |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카. 전시산업 | 전시산업발전법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
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거.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너. 주택임대관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함. |
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함. |
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 본 표는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A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01 | 농업 | 011 | 작물 재배업 |
012 | 축산업 | ||||
013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
014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
015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
02 | 임업 | 020 | 임업 | ||
03 | 어업 | 031 | 어로 어업 | ||
032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B | 광업(05~08)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1 | 석탄 광업 |
052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
06 | 금속 광업 | 061 | 철 광업 | ||
062 | 비철 금속 광업 | ||||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1 | 토사석 광업 | ||
072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080 | 광업지원 서비스업 | ||
C | 제조업(10~34) | 10 | 식료품 제조업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103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10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105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106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
107 | 기타 식품 제조업 | ||||
108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
11 | 음료 제조업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112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
12 | 담배 제조업 | 120 | 담배 제조업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133 | 편조 원단 제조업 | ||||
134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
142 | 모피제품 제조업 | ||||
143 | 편조의복 제조업 |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1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
182 | 기록매체 복제업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1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
19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03 |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1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2 | 의약품 제조업 |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232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
24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243 | 금속 주조업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259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
262 | 전자 부품 제조업 | ||||
263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
265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 ||||
266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 ||||
273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
274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제조업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03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
304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312 | 철도장비 제조업 | ||||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332 | 악기 제조업 |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339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E |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37~39)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재활용포함) | 370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포함) 및 원료 재생업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382 | 폐기물 처리업 | ||||
383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F | 건설업(41~42) | 41 | 종합 건설업 | 411 | 건물 건설업 |
412 | 토목 건설업 |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422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
423 |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
424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425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426 | 건설장비 운영업 | ||||
G | 도매 및 소매업 (45~47)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453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61 | 상품 중개업 | ||
46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46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464 | 생활용품 도매업 | ||||
465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
466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467 | 기타 전문 도매업 | ||||
468 | 상품 종합 도매업 |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471 | 종합 소매업 | ||
472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
473 |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474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476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
477 | 연료 소매업 | ||||
478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
479 | 무점포 소매업 | ||||
H | 운수업(49~52)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491 | 철도 운송업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49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495 | 파이프라인 운송업 | ||||
50 | 수상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501 | 해상 운송업 | ||
502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
51 | 항공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511 | 항공 여객 운송업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I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5 | 숙박업 | 551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9 | 기타 숙박업 |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음식점업 | 561 | 음식점업 | ||
J | 정보통신업(58~63) | 58 | 출판업 | 58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1 |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59142)제외 | ||
592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
60 | 방송업 | 601 | 라디오 방송업 |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
61 | 우편 및 통신업 | 612 | 전기 통신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 | 정보서비스업 | 631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70 | 연구개발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71 | 전문 서비스업 | 713 | 광고업 | ||
714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
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 디자인업 |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42 | 건물ㆍ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중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1 |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
753 | 경비,경호및탐정업 중 경비및경호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서비스업(7532) |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761 | 운송장비 임대업 | ||
76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76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764 | 무형재산권임대업 중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
P | 교육 서비스업(85) | 85 | 교육 서비스업 | 856 | 기타교육기관 중 사회교육시설(8564), 유아교육기관(8511), 직업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O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업(90212) 제외 |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
912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94 | 협회 및 단체 | 941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942 | 노동조합 | ||||
949 | 기타 협회 및 단체 | ||||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5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
952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 |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
4. 지원 내용
-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재산가액-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5.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규정된 사유
** 5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 80% 추징률 적용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 추징될 상속세상당액 × (당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 사유발생일) × 1.8% / 365
-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외
-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80%에 미달하면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판단)
-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일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면서 7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6. 절차 및 제출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관련 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8. 용어 해설
-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근로자는 제외)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 총급여액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구 분 | 요 건 내 용 |
---|---|
사후관리기간 | 7년 (2020년 이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10년 적용) |
고용유지의무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②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 이상 (중견기업도 동일) ② 7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 | |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20년 개정 이전 공제분도 적용 가능 • 추가된 총급여액 기준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부분은 2020년 개정이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가능 • 개정된 규정 적용 선택 시 전체 과세기간 또는 해당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함 | |
업종유지의무 | 한국표준산업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허용(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승인 받는 경우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
자산유지의무 |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
주된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처분 후 대체 취득한 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 허용 사유로 추가 (사후관리 받고 있는 상속인도 적용) |
9. 질문과 답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피상속인 상속가업요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2개 사업부로 구성된 중소기업을 2007년 설립 당시부터 2022년 3월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며 운영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타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6년엔 완제 의약품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17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기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타의료기기 제조업과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C) 내에서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22년 2월 1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의 주업종 영위 기간만이 합산 가능합니다.1)
상기와 같이 가죽가방제조업에서 가죽신발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중분류내의 변경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표에 따른 업종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자산유지의무〉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계속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가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던 나 사장은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나 사장은 이대로 있다가 불시에 사망할 경우 30년 동안 어렵게 이룬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문뜩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만난 나 사장은 세무사의 질문에 따라 30년을 운영한 A회사와 27년을 운영한 B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평가액이 90억원 정도로 나 사장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액 60억원 정도의 B회사는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양 법인 모두 운영기간 내내 대표로 있었고, A회사는 큰아들에게 B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므로 5년 전부터 아들들은 각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공동상속 및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 주식가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사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회사와 가족들 걱정은 접고 남은 생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나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편의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57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공제와 기타공제 10억원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구 분 | 대 | 중 | 소 | 세 | 세세 |
---|---|---|---|---|---|
기타의료기기 제조업 (21300) | C | 21 | 213 | 2130 | 21300 |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완제의약품 제조업 (21210) | C | 21 | 212 | 2121 | 21210 |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1) (서면법규재산-3042, 2022.02.24) 참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인 아들은 26년간 대표이사로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1순위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2순위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인 제가 아들이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제외한 다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과-10, 2022.01.05) 참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피상속인 지분 요건〉 저는 2022년 1월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버님은 상속개시 당시 당해 법인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의 50%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30%는 2018년부터 유상증자 받아 4년 정도 보유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다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이는 2022년 1월 5일 이후 결정 ․ 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3)
3) (사전법규재산-84, 2022.01.12)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과-10, 2022.01.05) 참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가업상속재산가액〉 저는 아버님과 함께 개인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업상속 가능한 자산에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는 가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언 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합니다. 말씀주신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처분된 가액이 가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20% 또는 10%를 넘게 되어 사후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는 오히려 가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 가업의 경우에는 처분제한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
4) (조심2019중2136, 2019.09.09)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업종유지의무〉 2015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죽가방제조업(15129)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새로이 가죽신발 판로를 개척하게 되어 신발제조업(15219)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제받았던 상속세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을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업종을 변경하셨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축소되었고 (2020년 개정 이전 가업상속공제 분은 10년) 업종변경도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개정되어 가죽가방제조업에서 가죽신발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더라도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과 관련하여 가죽가방제조업과 가죽신발제조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 | 중 | 소 | 세 | 세세 |
---|---|---|---|---|---|
가죽가방제조업 | C | 15 | 151 | 1512 | 15129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제조업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가죽신발제조업 | C | 15 | 152 | 1521 | 15219 |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기타 신발제조업 |
5) (조심2013부1082, 2013.06.28.)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고용유지의무〉 2017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전략 상 향후 제조라인의 일부를 자동화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용인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세무사 답변 2020년부터는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자산으로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의 자동화로 기존 정규직 고용인원기준과 총급여액기준 모두 20% 이상 감소한다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으므로 사후관리기간은 7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며, 추징률 또한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고용인원은 감소하나 총급여액 요건을 유지(기준총급여액의 80%이상)한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상속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전체에 대한 누적분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1989. 4. 2) - 상속인 : 자녀 나 임원 (A법인 임원, 재직기간 3년) - 상속개시일 : 2022. 1. 5.
- ○ (주)절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주식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150,000주, @350,000
- ○ (주)절세의 자산 현황 - 총자산가액 : 500억원 - 임대부동산 : 70억원 - 업무무관자산(토지) : 70억원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60억원
- ○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 ○ 가업상속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 가업영위기간 : 30년 이상 2. 가업상속재산가액 : - 주식의 가액 : 150,000주×@350,000 = 525억원 - 사업무관자산비율 : 40% ( 200억원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315억원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525억원 × (1-40%) = 315억원 ② 한 도 액 : 500억원 (3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