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 대상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2. 지원 요건
- ○ 상속가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중견기업은 매출액 요건 없음)
- ○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요건 5년이상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계속 보유
- ② 대표자 요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3. 지원 내용

4. 유의 사항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5. 사후관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국세징수법 제9조 1항에 따라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절차 및 제출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7. 관련 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9조
8. 용어 해설
-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