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1. 지원 대상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 10-1 가업상속공제 용어해설 참조

2. 지원 요건
- ○ 증여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포함) ② 경영 요건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③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이상 소유
- ○ 수증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3. 지원 내용
-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100억원 한도)*
*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각 거주자의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함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 3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4.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5. 유의 사항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6.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7.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8. 질문과 답변
질문1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제조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된 경우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요건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 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1)
1) (서면상속증여-2127, 2015.11.16)
질문2 저는 2017년 12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신고납부를 하였고, 2022년 2월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7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사 답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사후관리와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2)
2) (서면상속증여-5520, 2021.09.30.), (서면상속증여-2055,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