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2.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졸업 후 | 그 외 중견·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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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4~5년 | 과표 100억이하 | 과표 100억~1천억원 | 과표 1천억이상 | ||
최저한세 | 7% | 8% | 9% | 10% | 12% | 17% |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3. 주요 적용대상
4.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5. 관련 법령
6. 질문과 답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중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풍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22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2년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접대비부인액) : 24,3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대손 부인액 손금추인) : 12,000,000원
- 과세표준 : 432,500,000원
- 산출세액 : 66,500,000원
-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백만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6,000,000원)
-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 × 7%)
- 공제 가능 세액 : 36,225,000원(66,500,000원 - 30,275,000원)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 - 36,225,000 = 20,775,000원
-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6,500,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6,225,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 ⑤ 이월 세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20,7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