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중복지원의 배제
(1)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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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3)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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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31조 제4·5항 |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제63조 제1항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 2 제1항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85조의 6 제1·2항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04조의 24 제1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