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 조세감면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제1항 제1,2호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 바목,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 바목, 아목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안전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3. 관련 법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구 분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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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일반기업 | X | X |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 O |
중소기업 | X (산업단지·공업지역 O) | O |
과밀억제권역 | ㆍ 서울특별시 ㆍ 의정부시 ㆍ 구리시 ㆍ 하남시 ㆍ 고양시 ㆍ 수원시 ㆍ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ㆍ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ㆍ 성남시 ㆍ 안양시 ㆍ 부천시 ㆍ 광명시 ㆍ 과천시 ㆍ 의왕시 ㆍ 군포시 ㆍ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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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 ㆍ 동두천시 ㆍ 안산시 ㆍ 오산시 ㆍ 평택시 ㆍ 파주시 ㆍ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ㆍ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ㆍ 연천군 ㆍ 포천시 ㆍ 양주시 ㆍ 김포시 ㆍ 화성시 ㆍ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ㆍ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ㆍ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자연보전권역 | ㆍ 이천시 ㆍ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ㆍ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ㆍ 가평군 ㆍ 양평군 ㆍ 여주시 ㆍ 광주시 ㆍ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