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
Ⅰ. 법인세법상 손금규정
1. 의 의
법인세법상 손금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19 ⸁).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손금항목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판매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수선비
(5)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6) 임차료
(7) 지급이자
(8) 대손금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법정단체에 대한 조합비·협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
(13) 무료진료권 등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훈련비
(15)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16) 기타의 손비
◷ 비용배분의 원칙(法通 1-2-3)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의 보험료 및 부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여야 한다.
◷ 손금의 입증책임
법인은 손금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法通 1-2-2). 따라서 증빙불비경비, 주주 등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한 것은 손금이 될 수 없다.
3.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1) 세법상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결산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내역 |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
세무조정 |
처 분 |
||
자 산 |
- |
- |
- |
비 용 |
손금불산입* |
유 보 |
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
*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2)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결산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내역 |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
세무조정 |
처 분 |
||
자 산 |
손금산입 |
△유 보 |
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
비 용 |
- |
- |
- |
Ⅱ. 손금불산입항목
1. 의 의
손금불산입항목은 잉여금의 처분과 같이 손금이 될 수 없는 것과 순자산은 감소되었지만 조세회피의 방지․과소비의 규제 등의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손금불산입항목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손금불산입 항목
구 분 |
손 금 불 산 입 항 목 |
자 본 거 래 등 으 로 인 한 손 금 불 산 입 (法 法 20 ) |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배당건설이자 (3) 주식할인발행차금 |
제 세 공 과 금 의 손 금 불 산 입 (法 法 21 ) |
(1) 법인세비용 (2) 재평가세 (3) 부가가치세매입세액 (4)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5)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중과분 (6)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 제재목적 부과금 (7)벌과금·징수불이행세액·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소 모 성 경 비 의 손 금 불 산 입 (法法 24, 25, 27) |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 미비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신용카드미달사용액 (2)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3)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4)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
과 다 경 비 의 손 금 불 산 입 (法 法 26) |
다음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1)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 여비 및 교육훈련비 (3) 보험업의 사업비 (4) 위 이외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2000.1.1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없다) |
지 급 이 자 의 손 금 불 산 입 (法 法 28) |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과 증권의 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타법인주식 등 관련 이자 (6) 비업무용부동산 등 관련 이자 |
감 가 상 각 비 손 금 불 산 입 (法 法 23)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자 산 의 평 가 차 손 |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회계처리 |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 |
사후관리 |
|
(1) 비 용 |
손금불산입(배당·상여 등) |
- |
|
(2) 잉여금감소 |
손금불산입(배당·상여 등) |
손금산입 (기타) |
- |
(3) 자 산 |
손금불산입(배당·상여 등) |
손금산입(△유보) |
자산처분시 손금불산입 |
◷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문] 1 손금계산구조
주권상장법인인 (주)부산의 제16기 사업연도(2000.1.1∼12.31)의 법인세신고를 위한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Ⅰ>
손 익 계 산 서
과 목 |
제16기 |
제15기 |
Ⅰ.매 출 액 |
₩ 580,000,000 |
₩ 500,000,000 |
Ⅱ.매 출 원 가 |
428,000,000 |
400,000,000 |
Ⅲ.매 출 총 이 익 |
152,000,000 |
100,000,000 |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
100,000,000 |
60,000,000 |
Ⅴ.영 업 이 익 |
52,000,000 |
40,000,000 |
Ⅵ.영 업 외 비 용 |
4,000,000 |
10,000,000 |
Ⅶ.경 상 이 익 |
48,000,000 |
30,000,000 |
Ⅷ.특 별 손 실 |
14,000,000 |
- |
Ⅶ.법 인 세 차 감 전 순 이 익 |
34,000,000 |
30,000,000 |
Ⅷ.법 인 세 비 용 |
4,000,000 |
10,000,000 |
Ⅸ.당 기 순 이 익 |
₩ 30,000,000 |
₩ 20,000,000 |
1. 매출원가에는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6,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매비와관리비에는 선박에 대한 수선충당금 설정액 ₩3,000,000과 사전광고에 의하여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 ₩7,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수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위의 수선충당금설정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이다.
3. 영업외비용에는 증자시 지출한 증자관련 비용 ₩1,000,000과 피투자법인의 부도로 인해 투자주식의 시가가 하락하고 장기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투자자산감액손실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4. 특별손실은 12월 20일에 발생한 창고화재로 인한 재해손실 ₩8,000,000과 (주)경기와의 공동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배분액 ₩6,000,000이다. 공동경비의 총금액은 ₩20,000,000이며, 당사의 출자비율은 20%이다.
<자료 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 목 |
제16기 (처분일 제17기 3월 3일) |
제15기 (처분일 제16기 3월 2일) |
Ⅰ.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
₩ 38,000,000 |
₩ 50,000,000 |
1.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18,000,000 |
31,000,000 |
2.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10,000,000 |
1,000,000 |
3.당 기 순 이 익 |
30,000,000 |
20,000,000 |
Ⅱ.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
3,000,000 |
- |
Ⅲ.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
40,000,000 |
32,000,000 |
1.이 익 준 비 금 |
3,000,000 |
2,000,000 |
2.성 과 배 분 상 여 금 |
7,000,000 |
- |
3.배 당 평 균 적 립 금 |
- |
10,000,000 |
4.감 자 차 손 |
1,000,000 |
10,000,000 |
4.배 당 금 |
30,000,000 |
10,000,000 |
Ⅳ.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 - |
₩ 18,000,000 |
1. 제16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인한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기에 적법하게 세무조정하였다.
2.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성과배분상여금의 실제 지급일은 제17기 3월 31일이다.
<자료 Ⅲ>
1. 당기 중 감자로 인하여 자본금 ₩8,000,000이 감소하였으며, 그 대가로 ₩ 9,000,000을 환급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다. 감자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보전하였다.
2. 토지증가액은 종합토지세 ₩1,000,000과 취득세 ₩2,000,000(과밀억제권역내 공장취득으로 인한 중과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사항 |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고 손금합계액을 계산하시오.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
Point
1. 손익계산서 항목
(1) 매출원가:영업외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해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판매비와관리비
① 수선충당금설정액:수선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경품:고객에게 사전약정(개별적인 약정뿐만 아니라 신문광고·현수막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포함)에 의하여 지급한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영업외비용
① 증자관련 비용:주식할인발행차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② 투자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4) 특별손실
① 재해손실:재해손실은 손금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② 공동경비:출자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다부담액:₩6,000,000-20,000,000×20%=₩2,000,000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이므로 전기의 손금이 된다. 먼저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한편,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전기의 세무조정이 적법하게 수행되었으므로 전기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된 금액과 상계한다.
(2) 성과배분상여금:종전에는 성과급을 전환사채·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되었으나 1999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성과배분상여금(종전의 성과급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됨)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그 이익처분대상 사업연도이므로 본 문제의 경우 제16기의 손금이 된다.
3. 기 타
(1) 감자:자본금의 환급액 ₩9,000,000(자본금감소액과 감자차손)은 손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토지증가액:종합토지세는 기간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토지 처분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장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분이든 일반세율 과세분이든 모두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증과분만 손금불산입되는 점에 유의할 것
4. 손금총액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방법
⼘손금총액=결산상 비용합계액+손금산입-손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해 답]
[요구사항 1]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법 인 세 비 용 |
4,000,000 |
기타사외유출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10,000,000 |
기 타 |
수 선 충 당 금 |
3,000,000 |
유 보 |
성 과 배 분 상 여 금 |
7,000,000 |
기 타 |
주식할인발행차금 |
1,000,000 |
기 타 |
종 합 토 지 세 |
1,000,000 |
유 보 |
투자자산감액손실 |
1,000,000 |
유 보 |
|||
공 동 경 비 |
2,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전 기 대 손 금 |
10,000,000 |
유 보 |
|||
계 |
21,000,000 |
계 |
18,000,000 |
(2) 손금총액
결 산 상 매 출 원 가 |
₩ 428,000,000 |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00,000,000 |
|
영 업 외 비 용 |
(+) 4,000,000 |
|
특 별 손 실 |
(+) 14,000,000 |
|
법 인 세 비 용 |
(+) 4,000,000 |
|
결 산 상 비 용 합 계 액 |
550,000,000 |
|
손 금 산 입 |
(+) 18,000,000 |
|
손 금 불 산 입 |
(-) 21,000,000 |
|
손 금 총 액 |
₩ 547,000,000 |
[요구사항 2]
결 산 상 당 기 순 이 익 |
₩ 30,000,000 |
|
손 금 불 산 입 |
(+) 21,000,000 |
|
손 금 산 입 |
(-) 18,000,000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33,000,000 |
[해 설]
1. 공동경비
법인이 그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잉여금처분사항
(1) 원칙 …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주주배당금·임원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잉여금의 처분은 확정된 소득의 분배이기 때문이다.
(2) 예외 … 손금항목
⸁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成果給)을 자기주식(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지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은 자가 약정된 주식의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을 현금 또는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손금산입시기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예컨대, 2000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001년 3월 5일에 열고 잉여금을 처분하여 성과배분상여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법인의 손금귀속시기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 2000년도 |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1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