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
|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또는 기존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시 그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거주자에 한해 2003.12.31.까지 적용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농업기반공사가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간 균등액 익금 산입 ◇적용기한:2003.12.31. |
◇2004.12.31.까지 1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3년거치 후 3년분할 익금산입 <신 설>
|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 후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까지 과세이연 |
구분
|
종 전(租特法 44)
|
신설
|
대상
|
-회사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및 강제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 |
-회사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및 강제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
요건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채무면제익이 포함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 (*특수관계 있는 채권자도 포함)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채무면제익이 포함 |
지원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무제한 과세이연,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 과세) |
일몰 기한
|
영 구 |
2005.12.31.까지 출자전환 받는분에 대해 적용 |
종 전
|
개 정
|
<신 설> ※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① 장부가액으로 승계 ② 과세이연 요건 충족 ⅰ) 합병대가 95% 이상 주식 ⅱ)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 영위 ⅲ) 1년 이상 사업영위 합병 ③ 피합병법인이 받은 교부주식이 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 ④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게 합병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기산 ◇3% 이상 주식 취득으로 완화 |
종 전
|
개 정
|
□ 법인세 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출자지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2003.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손금산입 한도: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사업연도의(투자금액-회수.처분한금액)×5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금액-투자손실준비금 잔액) ◇적용기한:2003.12.3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 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 ◇거주자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최초로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및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배제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일몰종료
◇당연종합과세 배제규정 삭제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손금산입한도:①,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투자금액-회수.처분한 금액)×5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투자금액-투자손실준비금잔액) ◇적용기한:2003.12.31. □부동산투자회사등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배제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배당소득 종합과세 배제 폐지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선박투자회사 보유선박의 매매.평가 이익은 과세제외 및 15% 분리과세 -비과세 적용시한:2005.12.31. <신 설>
|
◇좌동 ◇배당소득 비과세 -비과세한도:투자원금 3억원까지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3억원초과분은 15% 분리과세) *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비과세 적용시한: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까지 적용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원천징수방법 등 ◇상장.등록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예탁원을 통해 각 증권사별.개인별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해당 증권사에 통보하여 원천징수 ◇기타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각각 구분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자료는 각 원천징수기관이 국세청에 통보 |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제휴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 보유)가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과세이연 요건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주식 등 교환 ◇제휴법인의 주주1인과 벤처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닐 것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 * 전략적 제휴계획의 요건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일 것 ◇제휴사업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질 것 ◇기술.정보.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적용기한:2006.12.31. □ 이익실현시점의 양도차익 ◇양도가액 - (벤처기업 주식가액 양도주식수 - 과세이연금액 × ---------------------)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 과세이연금액 = 벤처기업 주식가액 - 제휴법인 주 식 당초 취득가액 □ 추징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추징금액: 양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수 과세이연금액 ×양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수 ------------------------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 양도시점의 양도세율 ◇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 |
종 전
|
개 정
|
□차입금 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다만, 다음의 주식 등을 제외 -기관투자자 취득 주식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직접출자한 주식 -SOC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직접출자한 주식 -지방공사에 직접출자한 주식 등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 다음의 주식을 추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등기.취득에 대해 등록세.취득세 전액 면제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록.취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기 또는 가등기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등록.취득) -저당권 이전 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기 또는 가등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기 또는 가등기 ④부동산투자회사(50%감면).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100%감면)(등록.취득) -취득 부동산 등기 □ 적용기한:(① ② ③:2003.12.31, ④:일몰없음) |
□ 감면율 축소 ◇면제(100%) → 50%감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는 100%유지 -부동산투자회사는 50% 감면되므로 현행유지
□① ② ③ 적용기한3년연장:2006.12.31. |
종 전
|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아래 신종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대상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적용기한:2003.12.31. |
◇대상법인: 추가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다음 사유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
종 전
|
개 정
|
<신 설>
<신 설>
<신 설>
|
□ 등록세.취득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업무 수행에 따른 등기 또는 취득 주택 ◇수협 및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수협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택시(등록세만 면제) ◇각 시.도 구조조정 감면조례의 조세특례제한법 이관 (50% 감면축소하여 3년 연장) -구조개선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매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용 매각재산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하는 재산 □ 증권거래세 면제 ◇부실수협이 보유주권을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동 주권을 수협 등이 재양도하는 경우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협.수협의 구조조정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면제 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종 전
|
개 정
|
□ 대상자 및 대상 수입금액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직불, 선불포함)에 의한 수입금액 ◇POS설비도입 사업자의 POS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액 -① 또는 ② 선택적용 ①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당해 연도-직전연도) 전자상거래수입금액/당해 연도 총수입금액× 50% ◇대상자 요건 ◇POS사업자:1년 이상 계속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제한없음 ② 당해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당해 연도 전자상거래수입금액/당해 연도 총수입금액× 50% □ 적용기한:2003.12.31. |
□ 대상자 확대 ◇현금영수증가맹점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요건 강화 및 당해연도 기준적용 공제율 축소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도 1년 이상 계속사업자 요건을 추가 ◇10% → 5%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 ◇공제대상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지로 -연급여 10% 초과액의 20% ◇직불카드 -연급여 10%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연 500만원 |
□ 공제대상 확대 ◇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추가 □ 신용카드 등 모든 소득공제대상의 소득공제율 일원화 ◇연급여 10% 초과액의 20% □ 공제한도:좌동 |
종 전
|
개 정
|
<신 설> <신 설> |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현금영수증이용자 -연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통신비.단말기칩설치비 세액공제 -세제지원대상 가맹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수증교부 대상사업자 .단말기칩설치의 경우, 사업장당 1건을 설치한 것으로 봄(프로그램 전송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된 것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거래금액:5,000원 □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이 정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구성 -국세청 차장(위원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민간전문가 3인 이내(국세청장이 임명, 임기 2년) ◇업무범위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현금영수증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 |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소득세.법인세신고:2만원 ◇부가세신고:1만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공제액: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100만원 |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되는 지로 범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
|
□ 지로 범위 명확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
종 전
|
개 정
|
□ 소득금액의 50%내 손금산입 기부금(2003.12.31.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02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신 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적용기한:2003.12.31) |
□ 일몰시한 연장:2006.12.31. □ 특례 추가(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손금산입한도초과액 3년간 이월 공제 허용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다음 법인의 경우 2003.12.31.까지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도서관운영 법인 ◇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문화예술단체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2003.12.31.까지 수익사업 소득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 ◇2003.12.31.까지 상장.협회등록주식 처분시 주식양도차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인정 |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특례 추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2006.12.31.까지 3년 연장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이잔여재산을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정한자에게귀속시키는 경우 ◇학교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학교재산을 환원받는 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도서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신시설 개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 양도, 또는 -신시설을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신축시 3년)이내에 취득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증권시장.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합으로부터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2003.12.31. |
◇2004.12.31.까지 1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공공사업용토지등을 2003.12.31.까지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다음의 토지 등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분리과세 대상 소득 ◇복권당첨소득 ◇승마.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원천징수세율 ◇20% □ 적용기한:2003.12.31. |
□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5억 이하:현행유지(20%) ◇5억 초과분:30%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
개 정
|
□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수자원공사 등 37개 단체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한국토지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시행규칙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