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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吉 鏞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7007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Contents] Ⅰ. 서 언 Ⅱ. 개정내용 해설 1. 납세편의 제고 2. 면세.영세율 범위 등 조정 1)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조정 2)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범위 조정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 3. 자영자 소득파악 등 과세형평성 제고 1) 자영자 소득차악 인프라 확충 2) 간이과세제도 개선 3)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4. 기타 법규정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 1)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3) 간이과세자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규정 5)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제외 6)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7)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별 신고.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부여 8)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한 보완조치
Ⅱ. 개정내용 해설 3. 자영자 소득파악 등 과세형평성 제고 1)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확대(附令 80 ②)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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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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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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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
② 개정이유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PG사)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도 기존의 신용카드결제분에 포함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 2003-15호, 2003. 5.16)을 고시하여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카드 관련부분은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 흐름도 ①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행의뢰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결제대행업체로 결제요청 ② 결제대행업체는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사에 거래승인 요청하여 승인여부를 송신받아 결제대행의뢰업체에 거래승인 ③ 거래승인 후 결제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카드매출대금을 결제대행의뢰업체에 선 정산하여줌 ④ 신용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 거래자료에 대하여 매입청구하여 대금을 회수
[참고 2] 현금영수증카드제도 개요 1. 개념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 -카드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소득공제 혜택 *현금지출자.현금수령사업자 등 세부내역을 전산기록.관리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전송 2. 제도도입 의의 ◇B2C 거래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거래투명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아직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카드결제 인프라와 함께 현금결제 인프라 구축으로 B2C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 궁극적으로는 모든 vendor의 거래가 국세청 전산망에 연결되는 체계 구축 ◇자영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 -모든 거래의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조세탈루 여지 축소와 납세의식 제고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 성형외과의사 등)의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대
[참고 3] 기명식선불카드 ◇물품구매시 사전에 적립된 금액에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카드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카드
2) 간이과세제도 개선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변경(附法 25 ① Ⅰ)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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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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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기준 ◇각 사업장별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1) 개정내용
②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목적이나 현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 적용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적용 배제(附法 25 ⑤)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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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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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다만, 미등록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적용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업자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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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이유 ◇간이과세적용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음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附法 22 ⑤ Ⅱ)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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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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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
◇요건 추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자진납부일 전일 ⇒ 자진납부일 |
(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초과 환급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성격이 동일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미납일수 계산을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법규정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 1)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附法 9 ③)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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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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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의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 |
□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대가의 일부로 받는 계약금, 선수금 포함)를 미리 받는 경우 각 대가에 한해 사전에 세금계산서 등 교부 가능 |
(2) 개정이유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교부가능한 것이나 현행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부당 환급만 받는 사례가 많아 EU지침과 같이 함. *EU지침상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ㆍ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각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附法 17 ③)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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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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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요건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창출 -굴을 탈각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공 및 과세(영세율)에 해당되어 공제(국세심판원 결정) |
□ 가공의 범위 명확화 ◇제조.가공하여 창출한 재화와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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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15. 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
(2) 개정이유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수와 수출간의 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附法 26 ③)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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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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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불공제 대상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 *수취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 불공제 대상 추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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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만 규정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불공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附法 26 ⑥)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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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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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해 다음의 공제세액을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
◇의제매입세액 추가 |
(2) 개정이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 제거 *현재 재정경제부 예규(소비 46015-389, 2000.12.30)에 의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지 않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5)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제외(附法 29 ②)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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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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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 재고납부세액은 납부 |
(2)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타당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납부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附令 57 ②)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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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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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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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대상업종(附令 80 ④)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여객운송업ㆍ변호사업 등 |
(2) 개정이유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공제 받는 사례 등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별 신고ㆍ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부여(附令 64 ⑤, ⑥)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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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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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신 설> |
□예정신고의무자 추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자 |
(2) 개정이유 ◇개인사업자로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ㆍ환급이 혼재되어 있어 예정고지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업자별 신고ㆍ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규모 등으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에 맞게 신고의무자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총괄납부자: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별 신고ㆍ납부자: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한 보완조치 (1) 고속철도사업자의 사업장 범위 신설(附令 4 ①)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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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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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범위 ◇광업: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최종제품완성장소 ◇건설업: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수자원 개발공급사업: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자판기:업무총괄 장소 <신 설> |
◇고속철도 운영사업자: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② 개정이유 ◇고속철도 운영사업자의 경우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고속철도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신설(附令 61 ⑤)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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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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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특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신 설> |
◇고속철도 운영사업자 추가 |
② 개정이유 ◇고속철도 운영사업자의 특성상 매입한 자산 등이 여러 개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계산이 어려우므로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함.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