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
[문] 2 인건비
다음은 (주)경기의 제10기(2000. 1. 1.∼12.31.)의 인건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회사는 주권상장법인도 협회등록법인도 아니다.
1. 사업연도말 영업본부장(임원)과 경리부장이 퇴직하였다. 회사는 퇴직금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무이사에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리부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위로금 ₩1,000,000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시 지급하고,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급 여 |
상 여 금 |
퇴 직 금 |
|||
영업 본부장 |
₩60,000,000 |
₩30,000,000 |
₩80,000,000 |
|||
경 리 부 장 |
40,000,000 |
10,000,000 |
42,000,000 |
* 급여규정상 영업본부장과 경리부장의 상여금한도액은 각각 ₩20,000,000과 ₩8,000,000이다. 영업본부장과 경리부장의 근속연수는 8년 3개월 15일로 동일하다.
2. 공장신축 본부장(임원)에 대한 급여 ₩60,000,000과 상여금 ₩25,000,000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공장신축 본부장의 상여금 중 ₩5,000,000이 급여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3.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출자임원 |
비출자임원 |
사용인 |
|||
사택유지비 |
₩ 2,000,000 |
₩ 3,000,000 |
₩ 8,000,000 |
|||
경 조 금* |
3,000,000 |
1,000,000 |
4,000,000 |
|||
생계보조비 |
- |
- |
6,000,000 |
|||
의료보험료* |
6,000,000 |
1,000,000 |
5,000,000 |
* 경조금은 경조금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며,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이다.
4. 전기에 해고된 직원에 대한 해고수당 ₩800,000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기에 지급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Point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한도액=(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금액)×10%×근속연수 |
* 사업연도말에 퇴직하였으므로 자료에 제시된 급여와 상여금이 1년간 총급여액인 점에 유의할 것.
경리부장은 사용인이므로 상여금한도초과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 모두 손금항목이 된다.
2. 공장신축본부장의 인건비 중 손금항목은「건설중인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나 손금불산입항목은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설중인자산의 취득가액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항목은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3. 복리후생비 중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그 이외의 복리후생비는 손금항목이다. 다만, 불우종업원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법인에서는 손금산입되나,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기에 해고수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해 답]
1. 영업본부장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① 한도초과액:₩30,000,000-20,000,000=₩10,000,000
②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0,000(상여)
(2)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①-②)=₩14,000,000
① 퇴직금지급액:₩80,000,000
② 퇴직금한도액:(₩90,000,000-10,000,000)×10%×8 =₩66,000,000
③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14,000,000(상여)
2. 공장신축본부장
① 급여:<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60,000,000 (유보)
② 상여금:<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2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5,000,000 (상여)
3.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사택유지비 2,000,000(상여)
4. 해고수당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기타)
[해 설]
1. 인건비의 처리
(1) 원칙:손금항목
(2) 예외:손금불산입항목
규 제 대 상 |
대 상 자 |
손 금 불 산 입 |
인 건 비 전 부 |
비 상 근 임 원 노 무 출 자 사 원 지 배 주 주 등 인 임 직 원 |
부 당 행 위 계 산 부 인 해 당 액 인 건 비 전 액 과 다 지 급 액 |
상 여 금 |
임 원 |
상 여 금 한 도 초 과 액 |
퇴 직 금 |
임 원 |
퇴 직 금 한 도 초 과 액 |
복 리 후 생 비 |
출 자 임 원 |
사 택 유 지 비 |
2.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세무조정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상각자산의 경우
⼘당해 건설완료시:즉시상각의제
⼘당해 건설미완료시:유보로 손금불산입한 후 건설이 완료되면 상각부인액으로 의제
② 비상각자산:유보로 손금불산입하고 양도시 추인
[문] 3 세금과공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회사의 제10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항목별 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과공과의 내역
구 㐀㐀분 |
금 액 |
비 고 |
||
(1)사 업 소 세 |
₩ 2,000,000 |
종업원할 사업소세 |
||
(2)섬 유 협 회 (법인) 협 회 비 |
1,700,000 |
특별회비 ₩ 1,000,000 포함 |
||
(3)인 지 세 |
3,000,000 |
납품계약서 관련 인지세 |
||
(4)교 통 유 발 부 담 금 |
500,000 |
|||
(5)폐 수 배 출 부 담 금 |
600,000 |
|||
(6)등 록 세 |
3,800,000 |
증자 등기 비용 |
(7)부 당 이 득 세 |
4,000,000 |
|||
(8)관 세 |
2,000,000 |
기계 수입시 부과된 관세로서 기계는 시운전 중임 |
||
(9)외 국 납 부 세 액 |
1,000,000* |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법인세 |
||
(10) 재 산 세 |
1,500,000 |
업무무관자산 관련 ₩ 500,000 포함 |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2. A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3,000,000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의 6%의 세율로 과세된 취득세 ₩6,000,000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였다.
4.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구 㐀㐀분 |
금 액 |
회계처리 |
||
(1)제 8 기 분 법 인 세 추 납 액 |
₩ 5,000,000 |
영업외비용 |
||
(2)납품계약서에대한인지세 |
400,000 |
전기오류수정손실 |
||
(3)인정상여에대한소득세(*1) |
800,000 |
대표이사 대여금 |
||
(4)증 권 거 래 세(*2) |
700,000 |
영업외비용 |
||
(5)가 산 세 |
1,100,000 |
영업외비용 |
(*1)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임.
(*2) 제8기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된 증권거래세임.
Point
1. 판매비와관리비 중 폐수배출부담금, 증자관련 등록세, 외국납부세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취득세중과분이라도 무조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오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만 손금불산입된다.
3. 추징세액 중 법인세추납액,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항목이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여로 처분하나 그 소득세는 법인이 대납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후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대손처리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 답]
Ⅰ. 항목별 처리방법
1. 판매비와관리비
(1) 사업소세:종업원할·재산할에 관계없이 사업소세는 손금항목이다. 사업소세를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섬유조합협회비:일반회비 ₩700,000은 손금항목이나, 특별회비 ₩1,000,000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되,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인지세:납품관련 인지세는 손금항목이다. 인지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4) 교통유발부담금:손금항목인 공과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5) 폐수배출부담금:법령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다. 폐수배출부담금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 증자관련 등록세:주식할인발행차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 부당이득세: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8)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수입물품이 기계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건설중인자산인 경우:손금불산입(유보) → 건설이 완료되면 상각부인액으로 의제
② 건설이 완료된 경우:즉시상각의제이므로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에 포함
본 문제에서는 기계를 시운전중에 있으므로 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9)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0) 재산세 : 손금항목이나 업무무관자산 관련된 것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관련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손금항목이나 토지의 가치증가에 부과된 공과금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결산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취득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만 손금불산입항목이며, 그 이외의 취득세는 모두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취득세를 결산상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4. 추징세액
(1) 법인세추납액 :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인지세 : 손금항목이므로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3)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므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의 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4) 증권거래세 :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5) 가산세 :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Ⅱ.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
처 분 |
⸁폐 수 배 출 부 담 금 |
600,000 |
기타사외유출 |
⸁ 전기오류수정손실 |
400,000 |
기 타 |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
3,800,000 |
기 타 |
|||
③건 설 중 인 자 산 |
2,000,000 |
유 보 |
|||
④외 국 납 부 세 액 |
1,000,000 |
기타사외유출 |
|||
⑤재 산 세 |
500,000 |
〃 |
|||
⑥법 인 세 추 납 액 |
5,000,000 |
〃 |
|||
⑦가 산 세 |
1,100,000 |
〃 |
|||
계 |
14,000,000 |
계 |
400,000 |
[해 설]
1. 조 세
구 분 |
손금불산입 항목 |
|
손금불산입 항 목 |
소득에부과되는조세 |
① 법인세비용 ② 재평가세 |
간 접 세 |
③부가가치세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분, 법인귀책사유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분) ④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
|
토지공개념에 의한 제재 |
⑤ 비업무용토지 관련 취득세중과분 |
|
손금항목 |
위 이외의 모든 조세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관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은 손금항목이다. 그러나 관세와 수입부담금은 수입물품의 취득원가,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취득원가, 취득세와 소유권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양도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자관련 등록세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므로 손금불산입된다.
◷ 부가세의 처리:부가세(附加稅)란 교육세·주민세와 같이 독립적인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처리하므로 본세가 손금불산입항목이면 부가세도 손금불산입항목, 본세가 손금항목이면 부가세도 손금항목이 된다.
2. 공과금
구 분 |
손금불산입항목 예시 |
|
손금불산입 항 목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임의적 부담금* |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폐수배출부담금 |
|
손금항목 |
위 이외의 모든 공과금 |
* 협회비·조합비는 임의적부담금이 아님.
◷경과규정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공과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종전의 공과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 종전 공과금 중 유의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3. 협회비 및 조합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협회비․조합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
협회비․조합비의 처리 |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 또는 조합 |
일반회비 |
손 금 |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
|
위 이외의 협회 또는 조합(임의단체) |
지정기부금 |
[문] 4 부가가치세
(주)신한의 제10기 사업연도(2000.1.1∼12.31)의 판매비와관리비의 조세공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구 분 |
금 액 |
비 고 |
간 주 임 대 료 에 대 한 부 가 가 치 세 |
₩ 4,000,000 |
|
세 금 계 산 서 부 실 기 재 분 매 입 세 액 |
3,000,000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비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분 |
비 영 업 용 소 형 승 용 차 매 입 세 액 |
2,000,000 |
승용차 취득 관련 |
토 지 조 성 관 련 매 입 세 액 |
1,000,000 |
공장토지의 복토 공사 관련 |
거 래 처 증 정 분 에 대 한 매 출 세 액 |
5,000,000 |
증정품 시가의 10% |
계 |
₩ 15,000,000 |
Point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손금항목 여부를 판단한다.
2. 본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부실기재분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나, 그 이외의 것은 손금항목이 된다. 단, 손금항목인 경우에도 지출에 대한 부대비용성격으로서 그 지출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해 답]
1.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부담한 자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본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 된다. 본 문제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승용차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승용차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매입세액은 수선비가 아니므로 수선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 :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유는 토지를 처분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5. 거래처 증정품에 대한 매출세액 : 거래처 증정품에 대한 매출세액은 간주공급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본 문제에서 조세공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방법
구 분 |
금 액 |
손금불산입항목 |
손금항목 |
|
자 산 |
당기 비용 |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4,000,000 |
- |
4,000,000 (조 세) |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3,000,000 |
3,000,000 |
- |
-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 |
2,000,000 |
- |
2,000,000 (차량운반구) |
- |
토지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 |
1,000,000 |
- |
1,000,000 (토 지) |
- |
거래처 증정품의 매출세액 |
5,000,000 |
- |
- |
5,000,000 (접 대 비) |
계 |
15,000,000 |
3,000,000 |
3,000,000 |
9,000,000 |
[해 설]
1. 매출세액
구 분 |
법인세법상 처리 |
매 출 세 액 |
익금불산입항목*(∵부채항목) |
(-)대 손 세 액 공 제 |
손금불산입항목(∵매출채권의 차감항목) |
매 출 세 액(순액) |
* 간주임대료 및 간주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분의 처리
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임대인과 임차인 중 부담한 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② 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전용·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직매장반출의 경우 반출한 사업장은 부채로, 직매장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③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의 경우의 부가가치세:거래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거래에 따라 손금여부를 판단한다.
2.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액의 처리
구 분 |
처 리 |
대 상 |
법인의 귀책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항목 |
①등록전매입세액, ②업무무관자산관련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미수취 등 관련 매입세액 |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조세정책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손 금 항 목 |
①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매입세액, ②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④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 ⑤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
▶ 적격심사낙찰제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일정점수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95년 7월 6일에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준 금액은 78억원 이상이었는데 수차례 개정, 현재는 3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적지 않았던 것. 정부는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은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금액에 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