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선세금계산서 ① 장기할부판매, 전력 기타 공급단위 계속공급, 장기할부용역 등:공급시기 도래 전 선세금계산서 교부가능 ② ‘①’ 외의 경우: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 교부가능 2. 소매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 외국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25일 연장되었다. 4.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1.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1) 법률개정사항(附法 9 ③)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급시기 의제 -원칙적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 |
·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시행규칙개정사항(附則 9 ②)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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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1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범위 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附令 26 ① Ⅰ 마목·5의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범위 -사업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 제외),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어물감상실운영업 제외), 상품종합중개업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용역 ·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시한:2003.12.31.까지 ·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내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시한:2003.12.31.까지 |
·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범위에 ‘해운대리점업’을 추가 ·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 1년간 연장 ·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 1년간 연장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附令 57 ②)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매업 등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함. |
·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 *대상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서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설] (1)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사업자 · 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공급자)로부터 도매거래를 하고 당해 거래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공급자는 당해 도매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 다만, 2004. 1. 1. 이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소매거래에 대하여 구입한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 매입세액 공제방법 이 경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수기, 명판(고무인) 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포함)로서 공급받는 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 3) 관련예규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 2.2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3. 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부가 46015-2071, 1999. 7.20.) [질의]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업태는 도소매, 도매이고 종목은 건축자재, 무역임. 당사의 매입형태는 80% 정도가 수입이고, 20%가 국내매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품목은 목재(전원주택용 자재 및 내부인테리어 자재)이고 기타 창호 및 건축용부가재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사항) 1. 무역업에서 소매 인정여부 2. 소매를 인정한다면 당사의 경우에 도매판매와 소매판매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예:건당 판매금액 규모, 구매자가 사업자냐 최종소비자냐에 의한 구분 등) 3. 소매판매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회신]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4.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조정(附法 17 ③)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가 수산물 등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정 |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명확화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즉,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포기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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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附法 18 ①, 19 ①)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1999년 개정시 외국법인에 대한 신고기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내국사업자와 일치시킴(종전 50일 내)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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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도 등 개선(附法 32의2 ①, 附令 80 ②)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제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개인 사업자 · 공제율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 · 공제방식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분 -직불카드 매출분 -전자화폐 매출분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 공제대상 사업자 -종전과 같음 · 공제율 축소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 · 공제방식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매출분 · 공제한도 -종전과 같음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부분은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예외(附則 17)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세 1, 2 (생략) 3.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
3.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시는 교부하여야 함.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함.
8. 국민주택의 리모델링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① Ⅳ, 租特令 106 ⑤)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리모델링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9. 학교 등의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용역 면세기한 연장(租特法 106 ①)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종업원 및 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까지 |
· 적용기한:2006.12.31.까지 3년 연장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