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04년 1월부터 2004년 3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 1. 법인세법 ① 사랑의 PC보내기 지원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포함 ② 토지 등을 취득 후 수용 등 불가피하게 양도시 일정기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③ 복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④ 전자신고에 맞추어 법인세 신고서식 제·개정 ⑤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의 개정 2. 부가가치세법 ① 면세되는 주택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 ②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 ③ 유료도로운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및 영수증 교부 ④ 장기할부판매 등의 선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특례규정 명확화 |
1. 법인세법 1) 법인세법(법률 제7117호, 2004. 1.29) (1) 장학사업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원강화(法法 29 ① Ⅳ)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이자소득+수익사업소득×50% |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자소득+수익사업소득×80%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2) 명목회사의 소득공제 신설(法法 51의2 ① Ⅵ, 法令 86의2 ②~⑤)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2)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24호, 2004. 3.22)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지원(法令 17 ① Ⅰ, 法令 63 ① Ⅷ)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세제지원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22.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2)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천징수제도의 개선(法令 111 ① Ⅲ)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이자·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추가발행한 채권의 최초발행일부터 추가 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 채권을 추가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22.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하는 채권분부터 적용함.
3)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56호, 2004. 3. 5) (1)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확대 등(法則 18 ①, ②)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 지정기보금 받을 수 있는 단체 추가 -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지정기부금 지출액의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의 무상도입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 택견의 기능향상 지원비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기부금:2004. 5.30.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기타기부금:200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업무무관업무용 부동산의 규제완화(法則 26 ⑩)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다음의 부동산은 유예기간 중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3)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추가(法則 79 Ⅹ)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 지출건당 5만원 초과분 중 송금명세서 제출시 가산세부과 제외 대상 추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4. 1. 이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4) 내용연수의 단축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의 기준내용연수를 50% 단축함.
(5) 법인세신고서식의 개정 · 전자신고에 맞추어 법인세신고서식을 제·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주간세무경영 통권 제794호(2004. 3.11) 참고하기 바람]
4)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의 개정 · 그간의 중도예규와 판례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기본통칙(2004. 3.25) 및 해석편람(2004. 3.26)을 개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1)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7호 2004. 1.26, 제368호, 2004. 3.30) (1)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附則 11)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것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 |
·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요건 완화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 요건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 요건으로 완화 -읽을 수 있는 것은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함.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附令 35, 附則 11의3 ④ Ⅰ)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저술·서화·도안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개인·법인 등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상담소(결혼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한 상담) · 직업소개소 · 신용조사업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동물 훈련 용역 |
· 인적용역의 면세범의 축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 관상·점술용역 등 면세추가 · 면세유지 · 면세유지 · 결혼상담:과세전환 기타상담:면세유지 · 면세유지 ·과세전환 · 과세전환. 다만, 개인의 용역은 면세 · 과세전환. 다만,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은 계속 면세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 1. 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 1.31.로 할 수 있음.
(3) 면세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확대(附則 11의5 ③)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탁관리용역을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면세되는 사업자의 범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음반협회 |
·면세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추가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음반협회를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 명칭을 변경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4. 1.2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4) 유료도로운영업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수증교부대상 명확화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 교부면세 범위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 |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볌위에 추가하고 -동 사업을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26.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 (5) 농가부업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附則 1 ③)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 |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중 -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는 과세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30.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1기)에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6) 공급시기특례(附則 9 ②)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30.이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1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7) “난백”을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附則 별표1 Ⅷ)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난황 |
- 난황, 난백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7. 1.부터 시행함.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을 회수하여야 함.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附令 15 ①) 및 납세세액재계산(附令 63)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8)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附則 11의6)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동조 제10호의 자산과 -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의 시행일(2004. 3.22)부터 시행함.
(9)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예외(附則 17)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 1, 2 (생략) 3.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
3.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시는 교부하여야 함. |
② 개정이유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민박·음식물 판매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