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380, 2000.3.22.)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할부 구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직원명의로 트럭을 구입하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제4조 “실질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❷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위의 예규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차량등록부상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실질과세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재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이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입증책임에 따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신용카드매출전표(대표자 및 임직원 명의 포함)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