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함에 있어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이 경우 당사는 이와 관련한 적격증빙으로서 어떠한 것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법령에서 특정 증명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 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따라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시 해당 임원 및 배우자 등이
3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요양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관련 하여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중간정산 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