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서면1팀-769, 2004.6.7.)
해설
학원강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인지 소득구분에 대하여 애매해 할 것입니다. 위의 예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다른 학원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한편,
사설학원등 학원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