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사는 비영리 연구재단으로서 기업으로부터 비수익사업으로 연구후원금을 받았으나, 착오로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업은 계산서를 이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계산서를 받은 기업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간혹 기부금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기부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하는 지,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동 계산서관련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415, 20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