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립대학의 교내의 학생회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학교와 관련한 수첩이나 달력 등의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기념품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립대학이 교내에서 학교와 관련한 수첩이나 달력, 가방등의 기념품을 동문회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사립대학에서 기념품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