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68, 2010.9.28.)
사립대학으로서 학기중인 주말 또는 방학중에 운동장을 대여하거나, 교육 및 세미나의 목적으로나, 상공회의소등의 자격검증 시험 등으로 인하여 강의실 및 기숙사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여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운동장, 강의실 및 기숙사는 건축공사 당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하였던 건물로서 동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수입이 발생을 할 경우 면세가 되는 것 아닌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위의 예규는, 사립학교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학기중인 주말 또는 방학중에 운동장을 대여하거나, 교육 및 세미나의 목적으로나, 상공회의소등의 자격검증 시험 등으로 인하여 강의실 및 기숙사를 게스트하우스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실비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