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외부교육기관인 야간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이용하여 이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교육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수업료 전액과 학생회비나 자치회비, 교재비를 당해 임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자금 지원액 중 학생회비인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등의 교육에는 필수적으로 자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등록금 납입시 학생회비나 자치회비도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치회비 영수증은 자치회장의 명의로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예규는,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결성된 자치회에 납부한 자치회비와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등에 한하며, 기숙사비,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동창회비, 졸업준비금, 학교버스이용료 책값,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회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며,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소득세법」제5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