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14, 2008.4.4.)
해설
법인이 사내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고아원이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력의 버스운송비, 숙식비 및 기타부대비용 등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하여 버스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❶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 ❷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❹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❺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❻ 면세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 ❼ 토지관련 매입세액
위의 예규는, 봉사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봉사활동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사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하여 버스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