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 가산세 제도에 관한 해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1. 가산세와 가산금 2. 가산세 부과요건 3. 가산세의 종류 4. 지방세 가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행정 질서벌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가산금은 채무이행의 연체에 대한 일종의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 국세의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일반가산금을 5%에서 3%로 개정하였지만, 지방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가산금이 5%이다.) 2003년까지
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0%를 획일적으로 적용했으나, 2004년부터는 국세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 하였다. 즉,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본세에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일(신고납부 기한일 익일부터 고지서 발송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등기 전매부동산에 대한 80% 가산세 제도는 일반가산세적 성격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의 공공부문으로의 환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가산세는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협력의무를 납세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地法 1②ⅩⅢ의2).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신고납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일정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등 주로 세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에서는 개업·폐업신고, 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등 세금납부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地法 1①ⅩⅢ). 즉, 가산금이라 함은 고지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가산금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산되는 일반가산금(국세 3%, 지방세 5%)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매월 1.2%씩 가산되는 중가산금이 있다. 중가산금은 국세의 경우 50만원, 지방세의 경우 30만원 이상일 때에 적용된다. 다만,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이 되면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2. 가산세 부과요건 가산세 부과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대판 99두3324, 2001. 9.14). 즉, 당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비과세·감면임을 확인하였다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징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담보물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의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 95누17274, 1996.10.11).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판 2000두1652, 2002. 2. 8),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8두2379,1999. 3. 9).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3누15939, 1993.11.23).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 없이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해야 한다.
3. 가산세의 종류 지방세법상의 가산세의 종류를 보면 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다. 예외로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을 위해 미등기 전매에 대한 80% 가산세제도가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기장·신고·개업·폐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 또는 3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면허세와 같이 신고납부의무를 지우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현행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종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세목 |
조문 |
종류 |
가산율 |
종류 |
가산율 |
취득세 |
121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 |
121 ②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등기전매) |
80% |
- |
- |
등록세 |
15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 |
- |
경주마권세 |
157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면허세 |
- |
가산세 없음. |
- |
- |
- |
주민세 |
177의2③·④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주행세 |
196의18 ②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사업소세 |
250 ④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지역개발세 |
259 ③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지방교육세 |
26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담배소비세 |
233의7 ⓛ |
개업 및 폐업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 |
- |
기장의무 불성실 가산세 |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시·군별 허위신고납부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233의7 ② |
반출제조담배 불법사용 가산세 |
30% |
- |
- |
반출신고불성실가산세 |
- |
세액공제·환급 불성실 가산세 |
- |
과세표준 불성실기장 가산세 |
- |
1) 취득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외국에 주소
(** 민법 제1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거소도 주소로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국내에 상속인의 거소가 있었다면 6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할 것이다.) 가 있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물론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 해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부분의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고, 비과세·감면의 경우에는 다시 과세대상에 해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과세·감면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일반과세대상 물건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3) 미등기전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규정은 일반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법조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 규정은 배제되고 미등기가산세만 80% 부과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고 매각하거나,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地令 86의2Ⅰ·Ⅱ). 따라서 2년 이내에 신고를 하고 매각하였거나 2년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전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미등기전매가산세 80% 적용대상
유 형 |
중가산세 적용여부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취득신고 후 매각 |
×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취득미신고 후 매각 |
○ |
취득일부터 2년 이후 취득미신고 후 매각 |
×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취득미신고 후 매각하지 않은 경우 |
× |
그리고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80%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地令 86의2Ⅲ).
(4) 기한후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이라면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기한 후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취득일부터 60일)에만 가능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만 가산한다.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일까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 기한후신고는 법조문이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 전일까지만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을 포함한 이후부터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받기 이전”이 아니라 “받기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고지서를 16일에 받았다면 15일까지만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 16일부터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다.
(5) 경과규정 2004년부터 개정 시행된 가산세는 2003년 9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3헌바16, 2003. 9.25)에 따라 2003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법률 제7013호(2003.12.30)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2003년 9월 25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20% 추징하도록 특별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3.12.31. 현재 고지된 경우 -본세만 고지한 경우(2003. 9.25. 이후 가산세 적용중지) → 가산세 20% 추가 과세 -2003. 9.24.까지 가산세 부과, 볼복한 경우 → 가산세 20% 적용 -2003. 9.24.까지 가산세 부과, 볼복없는 경우 → 그대로 유효 ② 2003.12.31. 현재 신고기한 경과했으나 미고지된 경우 → 가산세 20% 추가 합산과세 ③ 2003.12.31. 현재 취득했으나 신고기한 미도래된 경우 → 개정법률 적용
2) 등록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50조의 2). 그리고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만,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중과세에 해당되었거나 비과세·감면분이 과세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레저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4) 소득할 주민세 (1)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주민세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주민세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②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소득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가산세가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地法 177의4 ②) 주민세 가산세는 이중으로 가산되지 아니한다.
5) 주행세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각 시ㆍ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 담배소비세 (1) 신고납부기한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산출세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ㆍ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ㆍ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여행자 등 개인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고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④ 신고납부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해당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면세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④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7)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세조례를 보면 지하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 짝수월에 전월분을 포함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으로 수도사업소장에 의해 검침되는 지하수채수량의 경우에는 그 검침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지하자원 등은 매월의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 가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일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호의3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서식 ‘①란’에 취득가액을 기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③란’에 산출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요령 제5호 바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한 금액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1조 제1호에서는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제12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산출세액”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호의3서식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의 개념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121조 제1호의 “산출세액”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호의3서식의 “산출세액”은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양자간의 산출세액이 동일하므로 문제점이 없으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자의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부동산을 실제 1억 5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한 산출세액은 4백만원이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 산출세액은 3백만원이다. 결국 납세자는 정당하게 신고하였지만 1백만원에 대한 가산세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순적 제도의 도입에는 현재 관행화 되어 있는 취득가액의 허위 축소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소재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로 되어 있고, 법인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개정하여 “① 취득가액”란을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으로 구분하고 산출세액은 두 개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토록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1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관청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당해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동일한 신고납부 체계인 등록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서 취득세와 동일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4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기한후신고의 불형평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20% → 10%) 경감한다. 그러나 등록세, 주민세 등 취득세 이외의 신고납부 세목에서는 이러한 기한후신고제도가 없다. 물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세목이 취득세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한 후 신고제도를 두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기·등록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취득세·등록세 이외의 세목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기한후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취득세처럼 가산세 감면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기한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교
구 분 |
기한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국세 |
세무서장 통지 전까지 |
없음 |
취득세 |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50% |
등록세 |
등기·등록일 전에 세금납부 |
면제 |
기타 신고납부 지방세 |
기한 후 신고제도 없음 |
없음 |
국세처럼 기한후신고제도를 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