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응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차량제공 대신 단지 종업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293, 2008.3.6.)
정상적인 출퇴근을 제외한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에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어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야근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회사내규에 특근교통비 지급기준은 합리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업무와 관련한 야근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다면 직원의 야근에 따른 차비보조 형식으로 야근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아래의「소득세법」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tip 1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 직원 본인이 업무상 사용한 이동거리에 따라 그때 마다 지출된 증빙에 의해 회사에서 실비로 정산하는 택시비나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시내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비정산이 아닌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일정액의 야근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은 과세되는 tip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은 야근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업종의 경우 세상이 흉험하여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귀가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택시회사와 콜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인이 택시 회사와 콜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영업사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회사 업무상 택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된 콜택시를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택시기사가 제시한 확인서 “이용시간, 출발지와 도착지, 택시요금”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 본인 이름을 서명하고 택시회사는 매월 직원 서명확인서와 콜택시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퇴근시 콜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종업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할까요?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응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택시 회사와 콜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을 했다는 것은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구 해석상으로 보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