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2-2804, 1996.10.9.)
법인이 임직원 개인명의 핸드폰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청구내역서를 증빙으로 가져오게 해서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의 경우는 10만원 한도, 관리직 사원은 5만원 한도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휴대폰청구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통신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가능할 것이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통신사로부터의 개인별 통신내역서를 뽑아야 할 정도인지, 휴대폰 요금 지원금 지급시행 공문이면 충분한지 애매해 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의 요구처럼 직원이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핸드폰 요금으로 업무만 사용하면 되나 핸드폰의 특성상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통신비지급규정에 의한여 월 청구액이 일정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휴대폰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해 주고, 일정 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휴대폰청구서와 통화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한도 초과분이 업무 관련 사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회사사규, 내부품의, 이사회의사록 등에서 반드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통신비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업무에 사용한 것이 파악된 부분만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포함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법인46013-1097, 2000.5.4.)한편, 직원들의 해외출장시 이동전화 로밍 요금 지원에 관한 증빙으로는 휴대폰청구서와 통화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국제전화가 업무 관련사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