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득세법 ① 비과세 승선 수당 대상자 확대 ②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교육비 영수증 범위제정 ③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시 첨부서류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물류관리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②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에 탱크시설 등을 추가 ③ 감가상각특례 자산 적용대상 시험연구용자산 범위 규정 ④ 가스안전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 지원 |
3.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57호, 2004. 3. 5) (1) 비과세 승선수당 대상자의 범위확대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의 비과세 대상자: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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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 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교육비 영수증제정(所則 58 ① 3의2)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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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대학의 경우: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 외의 교육기관의 경우: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 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서류(所則 8 ① Ⅳ 마) ①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
신 설 |
□ 소득공제되는 근로자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15년 이상 ·거치기간:3년 이하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한도:연 1천만원 |
·제출대상서류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서류(所則 58 ① Ⅵ) ①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
신 설 |
□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거주자 □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금액 ·각 사유당 100만원 |
[신 설] ·혼인의 경우: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의 경우: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주소이동의 경우: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서식의 제·개정 전자신고에 맞추어 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제·개정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66호, 2004. 1.20)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지원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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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세제지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12.31.까지 주택저당업무관련등기시 등록세 면제 및 관련 주택취득시 취득세 면제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 1. 이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58호, 2004. 3. 6) (1) 사내대학의 범위 규정(租特則 6 ⑤, 7 ⑪)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시행령[별표 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사내대학 운영비 포함 |
·사내대학의 범위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중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사 사내대학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3. 6.부터 시행함.
(2) 물류관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租特則 6 ⑧ Ⅰ)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사용대상 -기업의 물류관리에 대한 자체 및 위탁교육비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의 확대(별표 5, 제8호, 제13호, 제14호, 法則 14 Ⅲ)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확대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하역·운반장비 등을 유통합리화시설에 투자함.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감가상각특례가 적용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와 특례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명확화(租特則 14의2, 14의3)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특례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 적용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 변경승인 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5)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 규정(별표 7, 제1호)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은 환경·안전시설 중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 -양압식 공기호흡기·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를 추가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근로자복지시설투자에 포함(별표 9)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취득가액의 7%를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계단·경사로 침실·열람석 등을 추가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