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의 기준이 동네 모든 시장은 다 되는지,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라는데 그럼 동네 모든 시장 내 큰 슈퍼 이외의 곳은 해당되는지요?
답변
올해부터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20%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➋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거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나, 재래시장 내에 있는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제외)에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