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식재료 등을 구입시 재래시장에서 가판을 하시는 할머니나 노점상인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시장분들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추면 되나요?
재래시장의 상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모를까 시장 가판에서 채소나 생선 등을 파는 할머니나 노점상들의 경우라면 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재래시장의 할머니나 노점상의 경우 과세당국이 사업자로 간주한다면 법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나,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과세소득으로 확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업자가 사용해 달라는 세법의 요구인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은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래시장의 가판에서 생선이나 채소를 파는 할머니나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번다고 과세당국이 할머니의 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서는 다음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❶ 택시운송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 ❷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 ❸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❹ 사업상증여
- ❺ 국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 ❻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D. H. L U. P. S )
- ❽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❾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가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 요구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