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거래대금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전문직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직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전자세원과-975, 2008.7.23.) 따라서 전문직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닌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제과-547, 2011.12.21.) 즉, 전문직사업자의 거래건당 3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tip 2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그 대가를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지연발행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거나 해당 과태료 부과규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달리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❷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아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발행에 따른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