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을 운영하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총 진료비 50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15만원을 현금 결제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한번의 치료나 시술에는 30만원 이상이 청구되지 않지만, 총 진료비는 30만원을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진료비는 30만원 이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또 여러 차례의 치료·시술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 한번의 치료·시술에는 30만원 이상이 청구되지 않지만, 총 진료비는 30만원을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14, 2010.4.12.)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판단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현금영수증은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환자가 총진료비 40만원 중 환자본인 부담금으로 15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 병·의원은 총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15만원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용성형수술을 160만원에 하기로 하고 3회 분할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결제 건별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경우 여러 차례의 치료·시술과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경우 피부과가 건당 1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여드름 제거시술을 하는 경우 총진료비가 5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은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총 5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