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병원에서 진료를 직접 제공받는 환자와 대금을 납부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에, 반드시 진료를 제공받는 환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진료비를 입금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과거의 현금거래를 환자가 소급하여 현재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서면3팀-1700, 20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