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삼46015-10413, 2001.10.8.)
영업사원간의 영업회의 및 개발부서의 제품개발회의 등 회의 참석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지루한 회의가 끝난 뒤 회사 앞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술집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음료비 정도의 비용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영업활동 등과 관련 각종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회의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의를 마치고 회의 참석자들이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한잔을 곁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호프집은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업으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리실무자들은 치킨 등을 파는 호프집을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처럼 무조건 술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의 예규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루한 회의가 끝난 뒤 업무의 연속성으로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맥주 집에 모여 시원한 호프파티를 했을 때 이와 관련 비용은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음료비 정도의 비용으로 보아 회의비로 처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4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 ❷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❹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❺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❻ 면세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 ❼ 토지관련 매입세액
- ❽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제외)
- ❾ 금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위의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중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접대비로 오인 받을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는 것을 과세당국에게 사업자 스스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접대비로 간주되는 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 선전비,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접대비의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신들이 호프집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혹시 접대비로 사용한 것을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회의비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인근의 음식점은 회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뿐만아니라 거래처 접대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접대비로 간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접적인 증빙 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 관련 품의서 및 소요비용 내역서,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보고서"등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프집에서 회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별이 곤란해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태를 갖춘 회의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의문을 가질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장소에서의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두어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소명요구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명서류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정당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