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 탈모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침술 및 복약 치료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모발이식수술을 받고 진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취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 탈모증 때문에 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미용목적에 성형수술에 포함이 되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수술사유로서 치료기록에 탈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가 인정이 될까요?
2010년부터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개정 탈모치료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고 탈모치료가 소득공제대상 진료비계산서 발급대상 치료약과 의약품인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탈모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수술 비용이 미용성형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나, 질병예방,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보는 것임. (법인46013-4396, 1995.12.1.) 따라서, 탈모 치료가 질병치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의가 판단하여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치료목적임을 입증하시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탈모증이 발생하여 외관상 흉한 모습이어서 동료 학생 뿐 아니라 주위로부터 놀림을 받아오다가 학교도 휴학상태인 경우 정신상태 불안정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어 부분적으로 모발이식수술을 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병명이 기재된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병명 Androgentic alopecia, 안드로겐성 남성형탈모증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함, 지속적인 약물치료 필요함" 이와 유사하여 치아교정비의 경우에도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61, 20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