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액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달성 등 우수한 사원을 포상조로 관광회사에서 주선하는 해외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이 업무실적 우수사원 또는 장기근속자인 임직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 또는 장기근속자인 임직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해외연수, 해외 산업현장시찰, 해외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법인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활동상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상여금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