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가 컴퓨터를 구매함에 있어 타법인인 B사와 함께 대량 공동구매하여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합니다. 이 경우 A사 명의로 구매하기 때문에 A사가 컴퓨터대금 전액을 우선지급하고 동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되, 대금정산은 추후 이루어지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구매에 대한 대금 정산시 B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A사에게 지급시 B사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하나요?
법인이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재화를 타법인과 공동구매를 하거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 법인’이라 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 법인’이라 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184, 2006.10.30.) 즉,「법인세법」제116조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동구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공동구매의 대표법인을 제외하고 다른 개별법인의 경우 대가지급 관계가 없으므로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별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비용 부담에 따른 계약서, 공동경비 정산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요된 공동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구매 대표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대표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❷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와 유사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962, 2007.7.12.) 결국, 법인이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재화를 타법인과 공동구매를 하거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공동구매 대표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