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사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세과-299, 2011.5.24.)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의 예규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방에서 근무 중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받게 되어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레지던스 호텔을 임대 후 매월 호텔에 해당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시 호텔이용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에게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 레지던트 호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소득세법」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내용처럼 해당 레지던스 호텔임차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서는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 에서 규정한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❷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여기서, 경리실무자들은 레지던스 호텔은 일반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 개념의 호텔을 말하는 것으로 객실 안에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방을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형식의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스던스 호텔을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택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택 아니면 사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4조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함은 구조ㆍ기능이나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을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숙박업)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