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326, 1998.8.18.)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6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위의 예규는,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6호 규정에는 금액의 한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회사의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난구호금이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부조금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